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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[물류센터] 우수녹색물류기업지정

admin 2022-08-08 13:09:10 조회수 670

# 녹색물류 홈피 : https://kotsa.or.kr/gl/index.do #

# 우측파일 참조하세요


▣ 배경 및 목적 

▶ 도입배경 및 목적     

-      국내외의 기후변화체제에 민간기업의 능동적 대응이 지입 및 위수탁 구조로 

    인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소극적

-     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 · 화주기업을 우수녹색 

    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물류 활동 확산 도모

 

▶ 지원내용     

-      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대상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실시 및 지정서 수여

-      물류에너지, 온실가스 저감 또는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 대상

▣ 신청절차

1.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통보(공단)
2.
신청서 접수 및 지정수수료 수납(200만원·심사 후 잔여액 환급)(공단)
3.
지정심사단 구성 및 운영
4.
서류심사(1) 지정심사보고서 작성(지정심사단장)
5.
현장심사(2) (1차 서류심사 결과 80점 이상)
6.
지정위원회(녹색물류협의기구)
7.
지정서수여(국토부)(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 정기점검주기 3)


평가항목 

 

항목

평가항목

주요내용

배점

1

관리범위 관리수준

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

관리체계 구축
물류분야 에너지 사용량, 온실가스 배출량, 화물운송량 관리수준

15
15

2

사업계획 추진실적

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이행실적
물류분야 에너지,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달성율

20
20

3

효과분석 정부보고

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실적의 주기적인 평가 효과분석

실시, 정확성 수준
정부보고 또는 온실가스 검증기관 검증실시 여부
환경친화적 물류지표의 설정 측정 여부(, 물류공동화량(),

전환수송전환량() )

10
10
10

합계

100

 

▣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혜택 및 인센티브

(홍보)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
(지원) ① 물류시설 우선 입주     

-     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합·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

-      「항만법」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

-     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

(지원) ② 물류사업 소요자금 저리융자 및 지원

-       물류시설의 확충, 물류 정보화 · 표준화 또는 공동화, 첨단물류기술 개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