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녹색물류 홈피 : https://kotsa.or.kr/gl/index.do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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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배경 및 목적
▶ 도입배경 및 목적
- 국내외의 기후변화체제에 민간기업의 능동적 대응이 지입 및 위수탁 구조로
인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소극적
- 물류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이 우수한 물류 · 화주기업을 우수녹색
물류 실천기업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물류 활동 확산 도모
▶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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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 대상 우수
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실시 및 지정서 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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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에너지, 온실가스 저감 또는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우수한 실적과 효과를 낸 기업 대상
▣ 신청절차
1.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통보(공단)
2. 신청서 접수 및 지정수수료 수납(200만원·심사 후 잔여액 환급)(공단)
3. 지정심사단 구성 및 운영
4. 서류심사(1차) 지정심사보고서 작성(지정심사단장)
5. 현장심사(2차) (1차 서류심사 결과 80점 이상)
6. 지정위원회(녹색물류협의기구)
7. 지정서수여(국토부)(우수녹색물류 실천기업
정기점검주기 3년)
▣ 평가항목
항목 |
평가항목 |
주요내용 |
배점 |
1 |
관리범위 및 관리수준 |
• 물류시설, 운송수단 등에 관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관리범위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|
15점 |
2 |
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|
•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 |
20점 |
3 |
효과분석 및 정부보고 |
•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사업실적의 주기적인 평가 및 효과분석 실시, 정확성 수준 전환수송전환량(율) 등) |
10점 |
합계 |
100점 |
▣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지정 혜택 및 인센티브
▶ (홍보)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사용 및 홍보
▶ (지원) ① 물류시설 우선 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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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합·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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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항만법」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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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산업입지
및 개발에 관한 법률』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
▶ (지원) ② 물류사업 소요자금 저리융자 및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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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시설의 확충, 물류 정보화 · 표준화 또는 공동화, 첨단물류기술 개발